2020.07.14 발의 ·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에 입법영향분석을 추가하고 관련 자료의 비공개 및 비밀 유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법영향분석 직무 명시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업무에 '입법 및 정책의 영향분석 및 평가'를 공식적인 직무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직무)
변경 전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 5가지 사무를 처리함
변경 후
기존 업무에 '입법 및 정책의 영향분석 및 평가'를 추가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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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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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영향분석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회나 경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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