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2017년 1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6일)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조치가 출연한 민간기업등에 대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사후적인 인센티브 제공 위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상생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민간기업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을 하도록 하여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출연을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나.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하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