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가 부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직접 채워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기금 출연 의무화
민간기업의 참여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이 목표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직접 채워 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4항
변경 전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단은 민간기업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 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기금
민간기업과 농어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