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 지원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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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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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보다는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를 우선으로 하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조직들이 참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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