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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유용성과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