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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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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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과 연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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