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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진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인 “제1급감염병”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병의 종류를 법률에 명기하여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병 발생 시 예방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급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