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인 '제1급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코로나19의 제1급감염병 지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감염병'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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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1급감염병 목록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제1급감염병 목록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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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이나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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