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되,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 연령(2017년 현재 61세)에 도달한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보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게 되는바,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임의계속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연기연금 신청자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 정지 후에 다시 연금을 받게 될 때 현행법에 따른 연금액 재산정 방식에 따르면 수급 정지 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입기간 증가 및 지급률 가산 이외에 수급 정지 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와 무관한 최초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점과 재수급 시점까지의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에 따른 가산액까지 반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3(노령연금액의 재산정)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