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임의계속가입자와 연금지급 연기 신청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조기노령연금 재산정 방식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임의계속가입 자동 탈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10년)을 채우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시점에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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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변경 전
60세가 된 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예외 조항들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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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금 가입자의 자격과 특수직종 근로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노령연금의 계산 방식과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지급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추납이나 반납 시 연금액을 다시 계산하거나 정지 후 재수급할 때의 기준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령연금액 재산정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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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계속가입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이라도, 60세 이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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