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특히,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허위 사실의 공표를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현행법상 허위사실의 객체인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는 특정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인데 비하여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여 해석 여하에 따라 그 행위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등’은 범죄구성요건이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범죄구성요건이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하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이에, 허위사실의 객체인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허위사실 그 자체의 공표가 아니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허위의 사실 공표가 규제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