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⑤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현행5. ∼ 16. (생 략)
개정안5. ∼ 16. (현행과 같음)
현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⑥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9. ∼ 18. (생 략)
개정안9. ∼ 1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