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배상책임 도입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 외에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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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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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 범위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만 갚아주는 방식이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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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나쁘거나 반복될 위험이 클 때,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처벌과 예방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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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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