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배상책임 도입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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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히 더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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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 범위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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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배상
피해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의미를 담아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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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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