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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 경력이 있어야 함.
이러한 자격 조건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계 출신 헌법연구관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어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더불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5년의 경력을 요구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언급되고 있음. 또한 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가 헌법재판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헌법연구관의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계 출신의 경우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헌법연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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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