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경력 요구 기간 단축
공무원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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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제3호
변경 전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경 후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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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용 자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헌법연구관을 뽑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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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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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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