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함(안 제55조의2).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포일 2020-08-18 · 공포번호 17476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