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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