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모집 제한 예외 인정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으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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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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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기부받은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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