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배심원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참여재판 회부 절차 확대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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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대상사건 및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변경 전
피고인이 원하거나 배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어요.
변경 후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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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와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심원의 연령 제한 완화와 배심원단 구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배심원의 참여 범위와 기피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정 내 배치와 배심원 평결의 존중, 기록 방식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된 규정(제5조 제2항~4항, 제46조의2, 제49조 제1항)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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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법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요청이 없더라도 법률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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