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하고 배심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이 사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대한 범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강력한 범죄(살인, 강간 등 살인 등)를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심판하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대상사건)
변경 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살인, 강간 등 살인 등 고의로 생명을 해친 범죄를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추가하여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살인이나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공소사실의 변경이나 사건의 이송 등 재판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들이에요.
배심원의 자격, 보호 조치 및 재판 내 역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법정 내 배치와 공판 준비, 판결 처리 등 재판의 실무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배심원 연령(제16조, 제22조), 재판장 설명(제46조), 불이익 금지(제50조)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적 대상사건
법률에 따라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사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