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넓혀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현재는 형량이 무거운 합의부 관할 사건만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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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대상사건)
변경 전
합의부 관할 사건 및 그 미수·교사·방조 등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함
변경 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 및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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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단독판사 관할 사건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사가 기소(공소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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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부
판사 3명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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