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창립된 때부터 “총재”라는 명칭을 100여년 넘게 사용되어 오다가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2일에 “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별도로 이사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따라 준군사조직으로서 행동하기에 “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상당한 규율의 준수가 요망되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총재”라는 명칭이 적합함.
또한 대한적십자사 내 15개 지역지사의 장 역시 “회장”이라는 명칭을 쓰며, 시군구협의회의 장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 기관장과 구분되고 총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함.
“총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단어 자체에 권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이에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의 역사적 의미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장”에서 “총재”로 명칭을 재개정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과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을 ‘회장’에서 ‘총재’로 변경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
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제11조(중앙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의결정족수 등)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제15조(임원 및 고문)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제19조(사무처)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