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대한적십자사 기관장의 명칭을 '회장'에서 '총재'로 바꾸고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명칭 변경
대한적십자사의 최고 책임자를 부르는 명칭을 현재의 '회장'에서 '총재'로 다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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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변경 전
기관장 명칭이 '회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기관장 명칭을 '총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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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의 운영과 회의 소집을 담당하는 주체를 총재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임원과 주요 직책의 명칭을 총재와 부총재 체계로 통일했어요.
사무처 업무의 관장과 임명 권한을 총재에게 부여해요.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높였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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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재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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