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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부족해 2015년 서울시 성동구를 시작으로 경기도·부산 등 전국 10여 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생협약과 공공임대상가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음.
이에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약체결 권장 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아울러,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건물인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부작용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도시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상생협약)
제27조의3(상생협력상가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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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