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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부담 등)
제10조(식재료)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