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국공립학교는 이를 활용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급식비 지원 의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련 경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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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급식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 관련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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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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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통칭하는 말로,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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