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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제20조(입양기관)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88 ·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