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양기관의 변경신고를 행정기관이 반드시 수리하도록 명시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신고 수리 의무화
입양기관이 운영 내용 등을 변경할 때 제출하는 '변경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내용을 검토한 뒤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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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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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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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경신고
입양기관이 운영 방식이나 시설 등 기존에 허가받은 내용 중 일부를 바꿀 때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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