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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그 직업의 특성상 유급휴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소득상실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