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때 소득이 줄어드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돕는 법안이에요.
근로취약계층 지원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기존 유급휴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때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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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일용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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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취약계층
고용 형태나 직업의 특성상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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