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소상공인은 그 상시근로자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 제조분야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산업구조·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통해 그 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다른 수급사업자들보다 영세한 규모로 인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소상공인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지원시책)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