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소상공인이 규모가 작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 시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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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소상공인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지원시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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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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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하도급거래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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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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