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선을 마련하고, 미납 국세 확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추가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어요. 다만,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밀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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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미납국세 등의 열람동의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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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미납 국세 확인,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주요 개정 사항들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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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약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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