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상가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미납 세금 확인 권리 신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내역을 열람하기 위해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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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동의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제3조제2항에 따른 임차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미납 국세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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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요건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말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행위로 갖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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