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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7인 ·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객관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등이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이 허위진술 강요와 증거를 조작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예가 다수 있음. 이는 국가 형벌권의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의 혼란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
현행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그 위험성이 훨씬 높으므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6조의2(수사기관의 무고)
제156조의3(예비, 음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