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임.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 등이 담당 판사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재판기록 유출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