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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5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