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시장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빈 점포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교육, 행사, 민원상담 등 정해진 용도로만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용도까지 포함하여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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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변경 후
중소벤처비율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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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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