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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비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한편, 법인 사주 일가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당국이 법인차량의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관리·감독하려 해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사전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