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과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용 차량 관리 자료 제출 의무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비용 명세서, 자동차보험 서류, 운행기록, 식별 표시 증빙 서류 등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치하며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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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6항
변경 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 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명세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업무용승용차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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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시 제출하는 서류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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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산입
회사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는 것을 말해요. 이 비용이 인정되면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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