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학 내 성희롱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의 목소리를 징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과 외부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를 통한 공정성 강화
대학 교원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을 때,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자치기구가 추천한 학생과 외부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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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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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위원회
공무원이나 교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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