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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와 학교의 통학 거리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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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