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환경 격차 해소
도시 지역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과밀학급이 생기는 문제를,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먼 통학 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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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와 학교의 통학 거리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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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대·과밀학급
한 학급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모여 있어 수업이나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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