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故) 김홍영 전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운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판·검사 등이 변호사 자격을 얻고 개업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전관변호사’로 활동하면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변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조항이 없는 실정임.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평생 박탈하고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거부)
제18조(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