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재직 중 위법행위로 문제가 된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등록 거부 의무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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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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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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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소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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