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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함.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이자 반사회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
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