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동산 명의신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적용 제외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제1항에 따른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실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