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이 커지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지급능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24조(정부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