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고, 영세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 확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나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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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요.
변경 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및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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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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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능력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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